국가배상청구권
I. 의의
헌법 제29조 29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제29 제29조의 성질
i. 입법방침 규정설 - 헌법 제29조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요건 등이 법률로 보완되지 않는 한 입법자에 대한 명령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ii. 직접적 효력 규정설-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직접 국가배상청구권이 도출되며,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 ·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1) 청구권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공권인지 사권인지 여부
i. 공권으로 보는 견해 -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ii. 사권으로 보는 견해 -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가 사인과 같은 사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지는 책임이므로 사권이라고 본다.
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헌법 제29조의 29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IV.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1. 국가배상 청구의 유형
전형적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지만,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고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 국가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자연인 또는 법인
(2) 직무상 행위
1) 직무의 범위
i. 협의설 - 그 범위를 권력 행위에 국한한다.
ii. 광의설 - 권력 행위 외에 관리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의 입장이다.
iii. 최광의설 - 권력 행위 ·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까지도 포함시킨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 직무의 집행은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4) 손해의 발생 - 손해란 법익의 침해로 야기되는 모든 정신적 · 물질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i. 대위 책임설 - 국가배상책임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자기 책임이 아닌 공무원에 대위하여지는 책임이라고 한다.
ii. 자기 책임설 -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자신의 기관으로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이므로, 국가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한다.
iii. 절충설 -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은 대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은 국가 등의 자기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4. 배상책임자 : 국가책임과 공무원 책임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 등과 공무원의 양쪽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 선택적 청구권설 - 제29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ii. 대국가적 청구권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만을 배상책임자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국가배상 청구의 절차와 배상범위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1. 이중배상 청구 금지
헌법 제29조 29 제2항은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다른 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배상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3. 예외적 제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 긴급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