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I. 의의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본권의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형식으로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것”을 말한다. 즉,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II.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1. 기본권경합의 의의
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이를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가 강화된다.
2. 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1) 문제의 소재
기본권의 경합은 결국 어느 기본권을 더 우월적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어떠한 기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2) 최약효력설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큰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약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최강효력설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작은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4) 검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경합이론에 의거하여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III.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1. 기본권충돌의 의의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 각기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2. 구별하여야 할 문제
i. 기본권의 충돌은 사적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적인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문제인 데 대하여 기본권의 충돌은 쌍방 당사자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ii.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과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은 기본권의 충돌로 볼 수 없다.
iii. 외견상 충돌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본권의 충돌로 볼 수 없는 유사충돌도 기본권의 충돌로 볼 수 없다.
3.판례
(1) 이익형량의 원칙에 입각한 규범조화적 해석 -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 이익형량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도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양자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 사생활의 상충관계에서의 구체화 -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상충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등이 그것이다.
(3) 기본권의 서열가능성 - 기본권의 상호간에 우열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본권의 서열가능성을 직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