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개념
I. 서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다시 말해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 중 제일 기본이 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II. 의의
1.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축으로서의 기본권론
이전의 헌법학은 권력과 자유를 각기 주장해 왔지만, 이제 헌법학은 권력과 자유의 측면을 다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2. 근대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
(1) 영국 - 대헌장 (1215)
(2) 미국 - 수정헌법 10개조의 권리장전이 추가됨 (1791)
(3) 프랑스 - 시민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채택 (1789)
(4) 독일 - 독일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을 헌법상 최고 가치로 수용 (1949)
(5) 한국 - 상해임시정부헌법에 평등권-자유권-선거권과 의무 등 규정(1919)
제헌헌법 제정에서 비로소 기본권 본격 수용(1948)
3. 현대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2) 사회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알 권리 등
(3) 국제적 보장
(4) 연대권 - 개발권, 평화권, 의사소통권, 건강권, 환경권, 인도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III. 인권과 기본권
1.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1) 의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관련하여 ‘인권’, ‘자유와 권리’,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어 그 구별문제가 제기된다.
(2) 인권
오늘날 인권개념의 역사적·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론에 의할 경우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본성상 천부의 권리를 누린다.
(3)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과 1949년 5월 23일에 제정된 독일기본법 제1조와 제19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용어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으로는 기본권이란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법률에서 용례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4)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과 융합
한국 헌법학에서 일반화된 기본권이라는 용례는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헌법전 또는 헌법학의 대상인 인권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론이란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기본권 자유-자율의 개념으로 이해
(2) 넓은 의미의 기본권 자유-참여의 개념으로 확대
IV.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보장
1. 대한민국헌법사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장
(1) 1948년 제헌헌법
기본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보아 각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본권으로 자유권·평등권·청구권적 기본권 이외에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2) 1960년 제2공화국헌법
기본권의 자연권적·천부인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 1962년 제3공화국 헌법3공화국헌법
2. 헌법상 ‘자유와 권리’, ‘자유’ 또는 ‘기본적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