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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

by 스캔요정 2020. 5. 24.

I. 의의 (개념 포함)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 · 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법원의 일종으로서 법률 · 조례처럼 대외적 구속력, 재판 기준성을 가지고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II. 종류

 

 1. 비상 명령 · 법률 대위 명령 · 법률 종속 명령

  이는 법규명령의 법률적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부류이다. 비상 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며, 법률 대위 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법률 종속 명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 위임명령 : 위임명령은 법률 등을 보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개별적 작용법상 수권이 있어야 한다.

  (2) 집행명령 :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은 필요하지 않다.

 

 3.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

  (1)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권 자이며 통상 시행령이라 한다.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2) 총리령 · 부령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제정권 자이고, 부령은 각부 장관이 통상 시행규칙이라 한다. 총리령 우위설이 다수이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감사원 규칙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의하여 제정한 감사원 규칙 등이 있다.

 

 4. 국가의 법규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 제정하는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3) 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III. 근거

  ‘헌법은 오로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상의 명령 이외에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수권에는 1. 작용법상의 수권과 2. 조직법상의 수권이 있는데,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조직법상의 일반적 수권으로 충분하다.

 

 

IV. 한계

 

 1. 포괄적 수권의 금지 : 수권 법률은 위임의 목적이나 수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에 허용되는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재위임 여부 : 법령에 의하여 수권 된 입법권을 하급 행정기관에 수권 하는 이른바 재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권 법령에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3.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 국적 취득의 요건,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과 같이 헌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처벌규정의 위임 여부 : 개별적으로 벌칙을 위임하는 경우에 법률이 처벌 대상인 행위의 설정 및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경우에 허용된다.

 

 5. 조례에의 위임문제 :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임명령에 대한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이 완화된다.

 

 

V. 성립

  법규명령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권법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상위법령 저촉됨이 없이 수권의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공포 · 시행될 것이 요청된다.

 

 

VI. 효력

 

 1. 법규명령의 효력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2. 국가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보다 우위에 있다.

 

 3. 국가의 법규명령 상호 간에 있어서는 이를 제정한 행정기관의 조직법상의 지위 상하에 따라 효력의 우열이 결정된다.

 

 

VII. 소멸

  법규명령은 근거법령의 소멸,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그리고 명시적 폐지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VIII. 통제

 

 1. 행정적 통제

  (1) 일반적 통제수단 : 법규명령에 대한 일반적 통제수단으로는 상급 관청의 지휘 · 감독권의 행사, 행정심판 등 행정관청의 일반적 권한 행사를 통한 통제를 들 수 있다.

 

 2. 입법적 통제

  (1) 직접적 통제수단 : 국회법은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의 국회상임위원회에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간접적 통제수단 : 국정감사, 질의 · 질문, 국무위원 해임건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제가 가능하다.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집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다툼으로써 법규명령을 통제할 수 있다.

   2) 처분적 법규명령의 통제 : 대외적 효력을 수반하는 법규명령이라면 행정처분에 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i. 긍정설 :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된다는 점, 헌법소원의 대상에 명령과 규칙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

    ii. 부정설 :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법원에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상이 명령과 규칙인 때에는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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