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개념 포함)
전통적으로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규칙을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규칙의 제정은 훈령이나 직무명령처럼 행정기관의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III. 성질
1. 학설
i) 비법규성설 :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ii) 준법규성설 : 행정규칙은 행정사무의 처리 준칙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져야 하지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나 행정관행, 신뢰보호 원칙 등을 통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사실상 인정된다.
iii) 법규성설 : 행정규칙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판례
(1)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 등을 통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V. 유형
1.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따라 크게 훈령과 고시로 구분되며, 훈령은 다시 협의의 훈령 · 지시 · 일일명령 · 예규로 세분된다.
2. 훈령이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대하여 발하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기준 내지 준칙의 형식을 말한다.
3. 고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형식을 말한다.
V. 성립
행정규칙은 이를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가능하고 명백한 내용으로 상급기관의 승인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성립된다.
VI. 소멸
행정규칙은 폐지,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 법규명령 또는 상위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은 하자 있는 행정규칙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VII. 효력
1. 내부적 효력 :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에서는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규칙을 내부 법이라 한다.
2. 외부적 효력 :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 준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신뢰보호 원칙 등에 의하여 간접적 · 사실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VIII. 통제
1.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행정규칙 그 자체는 개인의 구체적은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재판 기준성을 부정하고 있다.
2.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통제 등 : 사전통제에는 행정내부적 통제와 국민의 입법 참가를 통한 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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