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권력분립은 국가작용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기능이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기 상이한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기초한 이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립은 하나의 '정치적 지혜'이다.
II. 권력분립 이론의 정립
1. 몽테스키외 이전의 권력분립 이론
몽테스키외 이번에도 다수의 공법학·정치학자들은 이미 국가기능의 유형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공적 업무를 심의하는 의회, 공무원단, 사법관 사이의 기능을 유형화 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론자들도 정치적 기능의 분립을 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적 분석에 그쳐 적용시키는 것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로크의 시민정부 2 론도 마찬가지였다.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몽테스키외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 집중도 거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몽테스키외의 권렵분립론은'견제와' 균형이론'으로 명명된다.
III.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의 권력분립
1.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 정치적 설계로서의 권력분립
정치적 설계로서의 권력분립론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기술로서 정립되었다.
2. 자유민주주의적인 권력분립의 실천적 모델로서의 정부형태
군주 주권적인 국가가 그 모습을 감추어 가는 가운데, 국가 형태에는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모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통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 형태로서 권위주의적 모델이 지구 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3. 권력제도의 여러 가지 모습의 기본적인 틀
(1) 다양한 유형
권력구조는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권력분립 원리에 입각한 각국의 정부형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 따른 권력분립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형태를 본다면, 미국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델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절충형 정부형태로서의 반 대통령제가 새로운 정부형태의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다.
IV.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권력분립의 원리는 헌정체제 내지 정부형태를 유형화하는데 하나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기초인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권력을 사회주의의 완수에 이르는 과정상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권력분립은 실제로 크게 상반된 결과를 연출하고 있다. 권력분립 이론에서는 권력의 균형을 정립함으로써 자유주의 헌정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권력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면서도 자유주의적 헌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오늘날 기능의 배분에 따라 정부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며, 숙고 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통제한다. 정부는 집권정당이 선거 시에 국민에게 제시한 정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행사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가원수·정부 및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 및 지휘기능과 의회가 담당하는 통제와 심의기능 사이에 권력이 분립된다.
3. 권력 균형의 붕괴
오늘날 헌정체제에서 제도적 균형은 대통령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 독립적이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단이나 교호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통해 균형이 형성된다.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 적대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권력의 통합이 구축된다.
V.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제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원정부제에 가까운 요소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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