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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의 유형

by 스캔요정 2020. 10. 10.

I.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분한 헌법재판 유형은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터키 등과 같이 담당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유럽 대륙의 헌법재판소 유형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반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형도 아닌 제3의 특수기관형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국가성이 강조되면서 실질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헌법재판의 대상

  헌법재판의 대상으로는 먼저 위헌법률 심판을 들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의 시점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시행 이후에 위헌법률심사를 행하는 사후적·교정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규범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위헌심사를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기관이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있다. 현행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면서도, 당해 법률에 대해서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기관의 심판사항으로서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선거소송 심판을·권한쟁의심판· 들 수 있고, 헌법재판소형인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 등의 헌법소원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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