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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법권의 독립

by 스캔요정 2020. 5. 27.

I. 의의

  사법부는 비록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다.

 

 

II.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1) 법원과 국회의 상호 독립

  법원과 국회는 그 조직·구성·운영·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통하여 개입하는 것은 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하는 길이다.

  (2) 법원과 국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

  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조사권, 법원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 심사권,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2.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사법권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은 사법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법원과 정부는 각기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법원 예산편성권,대통령의 사면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은 정부에 대하여 위헌·위법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3. 법원의 자율성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내부 사무처리 및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III. 법관의 신분상 독립

 

 1. 법관의 인적 독립

  재판 작용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

 

 2. 법관 인사의 독립

  법관 인사에 있어서 고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

 

 3. 법관자격의 법률주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법상 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조직역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4. 법관의 임기와 정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의 보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사법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5.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개인적인 신분보장 즉 법관에 대한 파면 사유의 제한·징계처분의 효력 제한·퇴직사유의 제한을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심신상의 장해, 정치적 중립·겸직금지·파견근무·휴직·겸임 등에 관해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IV. 법관의 직무상 독립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헌법 제103조에서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성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성문헌법 및 관습헌법을 포함한다. 법률은 합헌적 법률을 의미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한다.

 

 2.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헌법 제103조의 양심의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i. 객관적 양심설 - 양심이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하며, 법관이 적용하는 법 중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을 가리킨다고 이해

    ii. 주관적 양심설 - 양심이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

    iii. 절충설 - 양심이란 헌법·법률의 구속에 따라야 한다.

 

 3.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1)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정부·헌법재판소 등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당사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정당·사회단체·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4)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심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있어서 상급심 법원의 지휘·감독 기타 간섭은 배제되며, 심급제가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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