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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의 주체

by 스캔요정 2020. 5. 14.

I.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를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은 기본권을 보유 내지 향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다. 기본권 행위능력은 기본권의 주체가 특정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 기본권 행위능력)

 

 

II. 자연인

 1. 국민

  (1) 일반국민 -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반국민은 가장 폭넓게 기본권을 향유하는 전형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다.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 이들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3) 재외동포

   1) 재외국민 - 일반국민에 준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는다.

   2) 외국국적동포 - 일정한 조건에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북한주민 -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주민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기본권행위능력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

  (1) 부정설 - 헌법상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민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2) 긍정설 - ‘외국인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III. 법인

 1. 인정여부

본래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대해서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인을 독립적인 초개인적 조직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2. 인정범위

  (1) 법인의 유형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1) 사법인 -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그 법인의 기본 모델은 국내 사법인이다.

   2) 공법인 -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3)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하에 인정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외국공법인은 주권국가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기본권 성질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의 성질상 비교적 폭넓게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 많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등 자연인에게만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정당의 헌법상 지위는 중개적 기관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특수형태의 정치결사체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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