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를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은 기본권을 보유 내지 향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다. 기본권 행위능력은 기본권의 주체가 특정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 ≧ 기본권 행위능력)
II. 자연인
1. 국민
(1) 일반국민 -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반국민은 가장 폭넓게 기본권을 향유하는 전형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다.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 이들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3) 재외동포
1) 재외국민 - 일반국민에 준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는다.
2) 외국국적동포 - 일정한 조건에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북한주민 -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주민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기본권행위능력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
(1) 부정설 - 헌법상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민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2) 긍정설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III. 법인
1. 인정여부
본래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대해서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인을 독립적인 초개인적 조직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2. 인정범위
(1) 법인의 유형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1) 사법인 -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그 법인의 기본 모델은 국내 사법인이다.
2) 공법인 -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3)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하에 인정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외국공법인은 주권국가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기본권 성질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의 성질상 비교적 폭넓게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 많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등 자연인에게만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정당의 헌법상 지위는 중개적 기관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특수형태의 정치결사체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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